제가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는데요 실업급여 대상자는 아닐꺼같습니다 제가 그냥 사표를 쓰고 그만두는경우 거든요
근데 조기취업 지원금이라는게 있더군요
제가 한두달 쉬었다가 취직을 할건데 실업급여대상자가 아닐시에 조기취업지원급 대상자가 될수있는건가요?
조기취업지원금이라는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대상자여야만 받을수있는건가요?
궁금하네요
제가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는데요 실업급여 대상자는 아닐꺼같습니다 제가 그냥 사표를 쓰고 그만두는경우 거든요
근데 조기취업 지원금이라는게 있더군요
제가 한두달 쉬었다가 취직을 할건데 실업급여대상자가 아닐시에 조기취업지원급 대상자가 될수있는건가요?
조기취업지원금이라는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대상자여야만 받을수있는건가요?
궁금하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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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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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결해서 쓸때 | 2013.10.23 | 19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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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13.10.22 | 1481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직금 및 연차관련 1 | 2013.10.22 | 1948 | |
임금·퇴직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1 | 2013.10.22 | 911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에 의한 임금문의 드립니다. 1 | 2013.10.22 | 252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 1 | 2013.10.22 | 17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의미하시는 듯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자가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