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가 2013.10.15 19:48

 안녕하세요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  지금6개월정도 휴직상태이신 분이 있습니다.  휴직사유는 여성분인데 임신을 하셔서 도저히일하기가

힘들다 하셔서 회사차원에서 배려하여 휴직계를 승인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이 3개월 정도 밖에 남지않아

출산전휴가계를 낼려고 하는데~ 출산전휴가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그리고 꼭 주어야 하는지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제의 팩트는 주어야 되는지가 맞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은 무급휴직이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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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6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근거하여 90일을 부여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 그러나 135만원이 상한입니다.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18조와 고용보험법 75조에 따라 우선지원대상 기업(300인 이하)의 경우라면 9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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