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미남 2013.10.16 07:52
반전임자 임금협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위원장님과사무장님은 8시간상시근무를 일하시는데요
단협조항에 전임자임금은 회사와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었을시 결정권은 회사에 있나요?
그리고 전 기수과협상했을때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했구요 지금4기에서는 평균임금을 줄수없고 제시한금액만 가져가라고 하는데요
임금감소폭이 너무큽니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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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6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제 24조에 따르면 타임오프에 따른 임금지급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률용어로 임금과 근로조건에 해당 하는 부분이 아닌 채무적 사안으로 노사교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를 사용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 이상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내 타임오프로 사용가능한 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노조의 협상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하는 것은 상관이 없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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