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둥이 2013.10.16 10:20

안녕 하세여 당사의 인사 명령을 보던 중 궁금한 점이 발생되어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당사에 실습생(계약직)으로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를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11월부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 되면 일정기간 동안 기존 정규직 채용자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계약직근로자와 다르게 상여금을 감소하여 지급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이 임금지급 또는 위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요?

(당사에서는 계약직으로 근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수습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2. 수당지급문제

당사 사규에 급여 지급 항목 중 보전 수당이란 지급 항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급대상은 생산직종 중 시급제 적용 사원 이며 입사1년 미만은 45,000원

입사1년 이상은 60,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사1년 미만 근로자중 일부 인원에게만 급여 책정 중 기타 사유로 인하여 60,000을 지급 하였다면 문제가 발생소지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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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10.16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둘다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이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성 같을 경우,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성을 두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됩니다.

     

    상여금과 수당지급 모두 비교대상 근로자와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시고, 잘못지급되는 부분을 시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검둥이 2013.10.16 15:48작성

    먼저 바쁘신데 답변 달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내용이 부족한듯하여 다시 질의드리며  시정 조치를 어떤 식으로 행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다.

    1. 상여금 차등지급

      현재 당사에 실습생(계약직)으로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를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11월부로 정규직으로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 되면 일정기간 동안 기존 정규직 채용자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계약직근로자와 다르게 상여금을 감소하여 지급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계약직으로 근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수습적용을 하지 않으며 정규 600% 특별100% 이렇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위와 같이 명시 되어 있음에두 불구하고 차등하여 지급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요? )

     

    2. 수당지급문제

    당사 취업규칙에 급여 지급 항목 중 보전수당이란 지급 항목이 있습니다.

    내용은 지급대상은 생산직종 중 시급제 적용 사원 이며 입사1년 미만 근로자는 45,000원 입사1년 이상은 60,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사1년 미만 근로자중 일부 인원에게만 급여 책정 중 기타 사유로 인하여 60,000을 지급 하였습니다.

    60,000원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상에 하는 수당을 지급받아 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나 45,000원을 받는 근로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여부와 위반된다면 어떠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지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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