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엘비나 2013.10.16 10:56

저는 의원에서 데스크업무 및 회계업무를 맡다가 지난 9월10일 느닷없이 9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라는 해고 명령을 받아

9월말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저는 해고예고 수당 및 부당해고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나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그쪽에게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메일을 보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확한 합의금을 먼저 제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합의금 제시는 먼저 하는게 아닌건지 알고 싶습니다.(3개월 정도의 임금을 요구하려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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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6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에 따른 합의금이라고 하셨는데, 합의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급하는 의미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요구하고자 하시는 것은 퇴직위로금이라고 보여집니다.

     

    위로금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조치가 전제되지 않고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신 후 퇴직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현실적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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