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민하 2013.10.16 12:54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다니는 사업장은 주간 야간 비번 비번 형태의 4조 2교대 근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4일간 24시간 근로)

연차일수 및 연차사용 규정은 일반 법규에 맞추어 제공하고 있으나, 교대근무자라는 특성 상 연차 및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 다음 아래의 상황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 개인이 연차를 사용 할 경우 주간근무 해당일에만 사용 가능하며, 해당일에 두번째 비번휴무를 갖는 사람은 대체근무로 투입됩니다. 이 때 대체근무 투입되는 인원은 현재 급여 상관 없이 회사에서 정한 대체근무수당 3만원 만을 지급받습니다. 교대근무자의 휴일은 유급휴가라고 생각 되는데(앞의2일을 정당하게 근무한 대가로 주어지는 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위 같은 경우에 대체근무수당 3만원 만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궁금합니다. 대체근무수당에 관한 내용은 회사 내부에서 정한 일방적 규정이며 근로계약 작성 시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 5일간의 하계휴가를 시행하지만, 사실상 한개 조가 휴가를 가는 동안 남은 3개조는 3조 2교대의 근무 운영을 하는 식으로 휴가를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월 근무시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다른 조의 휴가기간 동안 남은 3개조는 3일간 24시간 근로함.) 이렇게 실시되는 휴가로 인하여 5일의 연차일수를 차감하지만, 대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는 않습니다.

3. 회사 내부적으로 4박 5일간의 해외여행 워크샵을 실시하는데, 상시근무자 교대근무자 모두 2일의 연차를 차감하였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워크샵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에도 역시 교대근무자들은 다른 조가 워크샵을 수행하는 동안 남은 3개조가 3조 2교대 형태로 근로하였지만 대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는 않았습니다.


위 상황들에 있어 노동 관련 법규 및 규정 상 위배되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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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6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번 근무의 경우 1일은 주휴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일에 근무한 경우 대체휴무약정이 있던 없던 이는 휴일근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체휴무약정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비번일 중 명확히 주휴일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휴가와 워크샵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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