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슈 2013.10.16 15:03

퇴직금 계산시 어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할지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홍길동 : <입사일> 2001년 11월 5일

             <퇴사일>2013년 11월 30일

당행은 모든직원의 연차를 1월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홍길동이 퇴사일 포함 최근 1년동안 받는 연차금액은 총 3건입니다.

연차사용기간 : ① 2011년 11월 5일 ~ 2012년 11월 4일  ( 미사용분에 대해 2013년 1월에 지급받음)

                      ② 2012년 11월 5일 ~ 2013년 11월 4일 (미사용분에 대해  퇴사시 지급)

                      ③ 2013년 11월 5일 ~ 퇴사일 (미사용분에 대해 퇴사시 지급)

위의 세가지중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 연차가 어느것인지 궁금합니다.

③번은 아닌게 확실하나 ①번과 ②번중 어느것을 적용시켜 계산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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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10.17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에 퇴사하게 된다면 1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퇴직전 3개월 급여에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이 아니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임금으로 퇴직전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평균임금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중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규정이나 고용노동부의 평균임금 산정 지침등에 나와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슈슈 2013.10.17 15:39작성

    문의글을 작성후 제 질문과 비슷한 문의글  및  답변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은 카테고리 <평균임금> 66번  작성일 2011.06.01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 입니다.

    그글에 대한 답변으로 보았을 경우 제 질문 2번이 반영되어야 맞는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번으로 주셔서 더욱 헷갈립니다.

    다시한번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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