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자니 2013.10.16 15:45

지역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근무시간이 맘에들어 근무하게 되었읍니다.

면접첫날에도 근무시간과 조건에대해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첫달은 그럭저럭 지나가고 둘째달부터 시간과 조건이 조금씩바뀌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근무시간을 사장님 맘대로 조정해 놓고 그시간대로 일을 못하면 아예 그만두라는 식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아직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난감하네요... 

처음 근무시간대로 계속근무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7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입니다. 근로계약 당시보다 귀하에게 불이익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조건의 원상회복을 주장하시고 이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귀하의 원래 근로조건이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등을 기준으로 차액을 체불임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조건의 원상회복을 사용자가 거부하고 퇴사할 것을 명령한다면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긴급계약해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 귀하 스스로 회사를 사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과 불이익하게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2022.03.02 854
근로시간 스포츠센터에서 기계실에서 기계기사입니다. 2 2014.04.26 849
근로시간 유급휴무일(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 결손인원에 의한 대체근무를... 1 2015.01.16 830
기타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2018.03.05 825
해고·징계 회사 합병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1 2016.07.25 822
기타 부서별 근무시간(잔업) 요청이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일까요? 1 2013.12.23 815
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2023.07.14 779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6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42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728
근로시간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에 따른 근무시간 산정은? 1 2018.07.17 722
휴일·휴가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2023.10.10 707
여성 임신중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20.08.31 690
» 근로시간 부당해고 1 2013.10.16 686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28 686
근로시간 월급제 사무직근무자입니다. 강제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것에대해... 1 2015.09.17 681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을 바꿔서 갱신하려고 하는... 1 2019.04.15 674
임금·퇴직금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 1 2020.02.04 663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주당 근무시간은 언제기준? 1 2021.01.19 6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