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자니 2013.10.16 15:45

지역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근무시간이 맘에들어 근무하게 되었읍니다.

면접첫날에도 근무시간과 조건에대해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첫달은 그럭저럭 지나가고 둘째달부터 시간과 조건이 조금씩바뀌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근무시간을 사장님 맘대로 조정해 놓고 그시간대로 일을 못하면 아예 그만두라는 식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아직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난감하네요... 

처음 근무시간대로 계속근무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7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입니다. 근로계약 당시보다 귀하에게 불이익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조건의 원상회복을 주장하시고 이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귀하의 원래 근로조건이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등을 기준으로 차액을 체불임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조건의 원상회복을 사용자가 거부하고 퇴사할 것을 명령한다면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긴급계약해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 귀하 스스로 회사를 사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과 불이익하게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3.10.22 1481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직금 및 연차관련 1 2013.10.22 1948
임금·퇴직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1 2013.10.22 911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의한 임금문의 드립니다. 1 2013.10.22 252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1 2013.10.22 1759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이나 회사의 일방적 사직일 결정..실업급여 자격 관련 1 2013.10.22 25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3.10.22 1665
여성 육아휴직 관련 문의사항 1 2013.10.22 1131
고용보험 발령받은지 8개월 경과 한 후 의 퇴직시 실업급여 1 2013.10.22 1965
임금·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한 법적효력 1 2013.10.21 579
여성 육아휴직기간동안의 대학원 진학 가능여부 1 2013.10.21 371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1 2013.10.21 676
근로시간 단속적근로자 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2013.10.21 11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반에 대한 소급절차 1 2013.10.21 1783
근로시간 근로 시간 변경 및 증가에 따른 직원의 대처문제 1 2013.10.21 1184
휴일·휴가 퇴직자 미사용 여름휴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1 2013.10.21 1104
임금·퇴직금 퇴직금 근속녕수 1 2013.10.21 700
고용보험 임금체불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3.10.21 333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0.21 872
임금·퇴직금 (5744임금,퇴직금_상담목록) 답변에 대한 추가문의입미다.(사측의... 1 2013.10.20 1376
Board Pagination Prev 1 ...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166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