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2013.10.16 15:47

저희 아법지의 일입니다.

인천의 정타기 못 유통회사에서 근무하시는데 급여가 6개월째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런적 있었고요..

불안하고 생활이 안되 이직 하려 하는데 동종업체에서 입사를 권유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 후에 동종업체로의 이직은 안된다는 각서인지 서약서인지를 쓰셨답니다.

이직을 하게 되면 기존 거래처들이 (전부다는 아닐겁니다) 아버지를 따라 거래를 옴길거 같다고 합니다.

아버지 얼굴보고 거래하는 거라더군요~~아버지는 거래처를 가지고 나갈 의사는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거래처가 아버지를 따라 거래를 옴긴다면 기존 회사에서 작성한 각서도 그렇고 거래처를 가지고 나가 영업에 방해나

불이익을 줬다고 소송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괴롭히지 않을지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직의 절대 이유는 급여가 계속해서 안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아님 옴길 이유가 없다 하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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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7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에 대한 부수적 의무로 경업금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일정기간 근속기간 중에 취득한 비밀이 사용되는 다른 기업에 근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동종업무취업금지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밀이 공개된 정도와 비밀의 가치를 고려한 비밀보호의 실익, 업무성질, 그러한 비밀을 다루는데 대한 부가적인 보상 내지 급부, 근로관계종료가 누구의 책임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동종업무취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귀하의 아버님이 근무하는 회사가 비밀보호의 대가로 아버지에게 수당을 지급해 왔는지, 아버지는 계속 근무하려 했으나 회사가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시켜놓고 경쟁회사 취업을 동종업무취업금지 약정을 근거로 막는 것은 아닌지,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이미 다른 경쟁업체도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요하는 동종업무취업금지의 범위 및 기간, 손해배상정도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732, 1992.10.17.)

     

    귀하의 아버님이 근무하는 해당 분야의 기술은 1년에 몇차례나 업그레이드 되는데, 취업금지 기간을 3년이상으로 정해 놓았다던지, 손해배상액을 기술취급으로 상대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범위를 넘어섰다던지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민법에 따라 하는 것인 만큼 손해배상의 입증의 책임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귀하의 아버님의 업무영역과 해당 분야의 시장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손해배상 약정이 과하다고 판단되고 사용자가 손해배상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손해배상 약정은 무효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판단이 어렵고 까다로울 경우,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동종업무취업금지 약정에 대해 변리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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