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차등지급한다면 취업규직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내용대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보전수당을 60,000원 지급받는 것이 취업규칙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리적 이유가 없이 입사 1년 미만의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다르게 해당 근로자에게만 60,000원이 지급될 경우 나머지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차별에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중 45,000원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의 보전수당을 인상하던지, 60,000원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보전수당 지급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나머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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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바쁘신데 답변 달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내용이 부족한듯하여 다시 보완질의드리며 시정 조치를 어떤 식으로 행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다.
1. 상여금 차등지급
현재 당사에 실습생(계약직)으로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를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11월부로 정규직으로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 되면 일정기간 동안 기존 정규직 채용자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계약직근로자와 다르게 상여금을 감소하여 지급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계약직으로 근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수습적용을 하지 않으며 정규 600% 특별100% 이렇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위와 같이 명시 되어 있음에두 불구하고 차등하여 지급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요? )
2. 수당지급문제
당사 취업규칙에 급여 지급 항목 중 보전수당이란 지급 항목이 있습니다.
내용은 지급대상은 생산직종 중 시급제 적용 사원 이며 입사1년 미만 근로자는 45,000원 입사1년 이상은 60,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사1년 미만 근로자중 일부 인원에게만 급여 책정 중 기타 사유로 인하여 60,000을 지급 하였습니다.
60,000원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상에 하는 수당을 지급받아 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나 45,000원을 받는 근로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여부와 위반된다면 어떠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지 여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