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직중인 근로자가 휴직중에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도 포함해야 하나요?(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직중인 근로자가 휴직중에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도 포함해야 하나요?(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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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3.10.25 | 7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0.25 | 49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10.25 | 651 | |
해고·징계 | 무책임한 근무태도 1 | 2013.10.25 | 994 | |
임금·퇴직금 | 사직 처리여부 및 퇴직금 1 | 2013.10.25 | 619 | |
노동조합 | 문의 드립니다. 2 | 2013.10.24 | 585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2 | 2013.10.24 | 1019 | |
기타 | 취업규칙변경 1 | 2013.10.24 | 847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2 | 2013.10.24 | 110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10.24 | 704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1 | 2013.10.24 | 542 | |
해고·징계 | 인사발령에 관하여.. 1 | 2013.10.24 | 9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3.10.24 | 54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13.10.24 | 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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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이럴경우 어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3.10.24 | 506 | |
임금·퇴직금 | 퇴직할때 년차계산 1 | 2013.10.24 | 20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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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수습기간중 퇴직. 1 | 2013.10.23 | 1384 | |
고용보험 | 4대보험 신청을 늦게했습니다. 1 | 2013.10.23 | 42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허락하여 휴직한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해당 휴직기간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