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미남 2013.10.17 05:58
1.근로시간면제자는 유급노조활동이라하여 노조업무만 해도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회사근무도 같이 한다면 근로면제시간 을 보상 받을수있는지요?

2.단협에 타임오프내용이 없으면 노동법이 상위합니까?

3.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단협에 없습니다 회사와 어떻게 협의해야하나요?

항상 근로자를 위해 힘써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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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10.17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는 사용자와의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정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느 업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등으로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범위 내의 업무를 할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약속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로 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통해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른 급여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로 면제받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추가로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단협에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없다면 사용자가 동의해 줄 경우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규정한 법은 노동조합관계법 제 24조인데, 여기서는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시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합의했다면 그 한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0-39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가짜미남 2013.10.17 21:06작성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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