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크락커 2013.10.17 07:54

안녕하세요

얼마있으면 1년 계약 만료일 10월 31일이 다가오는데요.

일한지 4년째지만 1년 넘겨서 일해본적이없어서. 질문남깁니다.

10월 31일이 1년계약 만료일인데요. 재계약 협상 날짜는 언제해야하는건가요?

10월31일전에 해야하는건지 그 후에 해야하는건지..

만약에 임금협상에 결렬되어서 '제가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구 이건 외적인 질문인데.. 계약서에 9시에서 18시까지 노동시간이구 야근수당은 월급에 포함된다 이러면

야근수당은 따로 받지 못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7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계약의 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기 이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의 만료가 도래하고 양자간의 별다른 약정이 없이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를 상당기간 수령했다면 이는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갑자기 계약해지를 주장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 및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귀하가 만족할만한 임금 및 근로조건으로 재계약하지 못한 이유로 사용자는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당시 야간근로를 급여총액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이에 귀하가 동의했다면 사용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시간제 근무자의 추석연휴 유급휴가 문의 1 2013.10.22 246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3.10.22 730
임금·퇴직금 사장이 바뀔 것 같은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10.22 890
임금·퇴직금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3.10.22 614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에 관하여 1 2013.10.22 6270
근로시간 주차발생및 근무시간 계산은 1 2013.10.22 2356
해고·징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3.10.22 1473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직금 및 연차관련 1 2013.10.22 1948
임금·퇴직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1 2013.10.22 911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의한 임금문의 드립니다. 1 2013.10.22 252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1 2013.10.22 1759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이나 회사의 일방적 사직일 결정..실업급여 자격 관련 1 2013.10.22 25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3.10.22 1663
여성 육아휴직 관련 문의사항 1 2013.10.22 1131
고용보험 발령받은지 8개월 경과 한 후 의 퇴직시 실업급여 1 2013.10.22 1965
임금·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한 법적효력 1 2013.10.21 579
여성 육아휴직기간동안의 대학원 진학 가능여부 1 2013.10.21 3704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1 2013.10.21 676
근로시간 단속적근로자 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2013.10.21 11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반에 대한 소급절차 1 2013.10.21 1783
Board Pagination Prev 1 ...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