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0486 2013.10.17 09:29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경비원 (24시간격일제)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번 하계휴가시에 대체근무로 인한 휴가부여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로자는 주간근무 (오전 7시부터~오후 18시까지)근무하고 있으며, 토요일은(오전7시~오후 13시까지),일,공휴일은 휴무

인 감단적근로자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에 총 경비근무자가 7명이기에 하계휴가시에 아파트에서 재량으로 여름휴가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휴가를 갔을경우 7명이서 돌아가서면서 초소를 지키는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번 주간경비근무자가 휴가때 회사와 어떤상의도 없이 자체적으로 각(7월~8월)  토요일이마다 하계휴가일정을 잡았고

토요일 오후 13시이후 부터 ~익일 06시까지 (24시간 중 주간:2,야간:2)휴게시간제외 총 15시간에 대한 근무를 본인이 모두 대체근무하였습니다.

차후, 주간근무자는 대체근무를 하였다며 대근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필요없는 돈이 나가는 경우이고, 대근비를 요구하는 경우였다면 그렇게 토요일날 대근을 시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작년,제작년 모두 평일날 대근을 잡아 그 다음날 24시간을 쉴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추가 15시간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4일간의 휴가를 가시라고 구두상 및 문서로 보내드렸으나.

본인은 휴가 갈 생각도 없으며, 현금 보상 생각도 없다며, 휴가사용건에 대한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런경우 본인이 거절하여 사용하지 않는다고 문서를 받아둔 상태이나, 제일 중요한것은 일단은 토요일마다 6번 대체근무를 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문서로 받아두면 이대로 정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드려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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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7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일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평일 대휴를 거부한다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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