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81 2013.10.17 10:18

2011년부터 현재까지 프랜차이즈 유치원서 일하고 있는중 올해 9월 본사가 인수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도 사업개시일이 2013년 9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기존과 같은 근무조건으로 인수되어 본사와 계역서를 다시 쓰고 있어요
물론 다른선생님들 퇴직금도 본사서 내년2월계약종료시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이미 싸인한분도 계세요
저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1년차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관한 조항이 아예 언급되어 있지 않았고,

2년차 계약서에 연봉은  인상없이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다는 조항이 만들어졌어요.

 얼마전에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말하고 그 부분 조정해달랬는데
연봉에 퇴직금포함 계약서 합법이고 그런경우 있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사도 퇴직금포함계약서 쓰라고하는데
전 노동청 문의시엔 그런 계약서 효력없다고 합니다
본사말대로 계약서 싸인할려니 퇴직금 권리 포기하는것같아서요

그리고 회사가 인수되면서 포괄승계인지도 확인 안된 상황이라 전 지금 정확히 해서 계약서 쓰고 싶습니다.

그냥 싸인해도 나중에 노동부 진정내면
본사서 퇴직금줘야하는게 맞나요??
계약서와 월급명세서엔 퇴직금액 명시없고
그냥 연봉을 12나눠져 입금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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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7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해당하며 이는 대통령령이 정한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로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지난 2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여부와 상관없습니다.

     

    현재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지급을 규정한 계약이라면 이는 귀하가 서명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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