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3.10.17 11:06

2006년도쯤 월차제도가 폐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체협약서에 해당 문구가 수정되지 않은채 연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서상에 현재까지 월차수당이 기재되어 있다면, 연차와 별개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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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7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월차제도는 주40시간 도입에 따라 폐지가 되어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월차휴가제도를 존속하고 있다면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월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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