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1일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 A 회사와 계약한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8개월동안 다른 업종에서 일하다가
다시 A 회사와 2013년 11월1일부터 비정규직 계약을 하게된다면
이전의 2년 계약기간이 인정되어 무기한으로 전환이 되는건지
아니면 이전의 계약이 소멸되어 비정규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11년 3월1일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 A 회사와 계약한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8개월동안 다른 업종에서 일하다가
다시 A 회사와 2013년 11월1일부터 비정규직 계약을 하게된다면
이전의 2년 계약기간이 인정되어 무기한으로 전환이 되는건지
아니면 이전의 계약이 소멸되어 비정규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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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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