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경리 2013.10.17 15:10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급여산정일은 매월 21일에서 다음달 20까지 근무를 한달급여로 주5일제입니다.

급여는 연봉제이지만 매월 2,330,000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9/21~ 9/30까지 근무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주 5일제로 토요일은 급여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9/21~9/30까지 근무한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8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지급 방법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한달 급여 2,330,000

    에 대해 9211930일까지의 근로기간 10일만큼을 비례해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계산방법 1 2023.10.19 1076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18.02.09 7387
임금·퇴직금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데 제 월급을 맞게 받은건지 궁금해 여쭙... 1 2021.01.13 5134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1.02 405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155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인한 준비사항과 급여계산법 문의 1 2023.10.16 783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급여계상방법 1 2021.01.07 744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11.11 331
임금·퇴직금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2021.08.27 2130
» 임금·퇴직금 날짜 급여계산 1 2013.10.17 7548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38
임금·퇴직금 급여시간 및 쉬는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4.06 154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8.03.02 32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2016.05.17 22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1 2011.01.31 1352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10.26 33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이 맞는지요? 1 2012.03.29 389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1.03.23 1675
근로계약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1.27 18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3.06 2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