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경리 2013.10.17 15:10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급여산정일은 매월 21일에서 다음달 20까지 근무를 한달급여로 주5일제입니다.

급여는 연봉제이지만 매월 2,330,000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9/21~ 9/30까지 근무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주 5일제로 토요일은 급여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9/21~9/30까지 근무한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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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8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지급 방법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한달 급여 2,330,000

    에 대해 9211930일까지의 근로기간 10일만큼을 비례해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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