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급여산정일은 매월 21일에서 다음달 20까지 근무를 한달급여로 주5일제입니다.
급여는 연봉제이지만 매월 2,330,000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9/21~ 9/30까지 근무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주 5일제로 토요일은 급여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9/21~9/30까지 근무한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급여산정일은 매월 21일에서 다음달 20까지 근무를 한달급여로 주5일제입니다.
급여는 연봉제이지만 매월 2,330,000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9/21~ 9/30까지 근무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주 5일제로 토요일은 급여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9/21~9/30까지 근무한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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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시말서 1 | 2013.10.29 | 938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 2013.10.29 | 1621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후 약정기간내 퇴직시 위약금 관련 문의 1 | 2013.10.29 | 1292 | |
고용보험 | 배우자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 2013.10.29 | 1440 | |
근로시간 | 근로소정시간 1 | 2013.10.29 | 974 | |
휴일·휴가 |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 1 | 2013.10.29 | 549 | |
여성 | <대기업> 출산휴가급여 회사지급분 산정시 1 | 2013.10.29 | 8168 | |
근로계약 | 사직 시, 1 | 2013.10.29 | 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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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동일직장내 동일직종 팀장수당 1 | 2013.10.28 | 1431 | |
근로계약 | 직종변경으로 인한 퇴직 문의 1 | 2013.10.28 | 1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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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인수합병 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 2013.10.28 | 29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주기 싫어서 해고 ㅡ.ㅡ 1 | 2013.10.28 | 2004 | |
기타 | 비상장기업 대주주 변경후 근로자 미동의 고용승계 건 2 | 2013.10.27 | 6012 | |
기타 | 손해배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10.27 | 5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지급 방법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한달 급여 2,330,000원
에 대해 9월 21일1터 9월 30일까지의 근로기간 10일만큼을 비례해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