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경리 2013.10.17 15:10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급여산정일은 매월 21일에서 다음달 20까지 근무를 한달급여로 주5일제입니다.

급여는 연봉제이지만 매월 2,330,000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9/21~ 9/30까지 근무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주 5일제로 토요일은 급여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9/21~9/30까지 근무한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8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지급 방법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한달 급여 2,330,000

    에 대해 9211930일까지의 근로기간 10일만큼을 비례해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시말서 1 2013.10.29 938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2013.10.29 1621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후 약정기간내 퇴직시 위약금 관련 문의 1 2013.10.29 1292
고용보험 배우자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3.10.29 1440
근로시간 근로소정시간 1 2013.10.29 974
휴일·휴가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 1 2013.10.29 549
여성 <대기업> 출산휴가급여 회사지급분 산정시 1 2013.10.29 8168
근로계약 사직 시, 1 2013.10.29 703
임금·퇴직금 1년전 파산된 회사의 퇴직금. 1 2013.10.29 16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3.10.29 1119
임금·퇴직금 일당계산 1 2013.10.29 2070
근로계약 계약 종료 후 인수인계.. 1 2013.10.29 1253
근로시간 무급휴일근로시 임금계산 1 2013.10.28 2866
임금·퇴직금 동일직장내 동일직종 팀장수당 1 2013.10.28 1431
근로계약 직종변경으로 인한 퇴직 문의 1 2013.10.28 1175
비정규직 2년 계약 만료 후 단기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1 2013.10.28 1391
임금·퇴직금 인수합병 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13.10.28 29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기 싫어서 해고 ㅡ.ㅡ 1 2013.10.28 2004
기타 비상장기업 대주주 변경후 근로자 미동의 고용승계 건 2 2013.10.27 6012
기타 손해배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0.27 524
Board Pagination Prev 1 ... 1655 1656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