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빵 2013.10.17 18:23

최저가로 공사를 수주한후 하도업체와 계약을 하였는데 하도업체에서 선금을 받고는 (예6억)

계약되로 정산을 하지않고 (계약되로 정산시 약4억) 공사를 더많이 했다고 주장하며 (8억) 계약서되로가

아닌 경비내역 및 인건비출근내역을 보내며 공사를 안해 계약해지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회사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자니까 회사에서 손해본부분을 손해배상한당고 합니다. 계약시부터 최저가공사라 낮은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지만 사장님등 다 컨펌받고 상의해서 진행했는데 제과실로 손해를 보았다고 손해배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내규에 다음주 작성하는데 지직원이 고의및 중대한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경우 손해배상을 해여야한다라는

내규작성을 한다고 하느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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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8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에게 사업주가 회사측의 손실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불법행위 및 고의적인 과실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약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도중 발생 한 과실에 대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사규)에 근거하여 징계를 할 수 있을 뿐 임금등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상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징계에 따른 감급의 최대가능액은 1회에 1일 평균임금 절반이며 총 감급액이 1달 급여의 10%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고의성과 불법행위 그리고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가 사업주의 확인 혹은 결재를 받고 해당 계약건을 실무적으로 담당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있다면 손해배상 판결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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