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HR 2013.10.17 18:51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헷갈리는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쪽에 일용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할려고 하는데....

 

총 기간은 2010-05-01~~~  2012-02-28일까지 일용근무했습니다.

 

퇴직급여 충족요건은 되어있는데.. 이럴때 법적 퇴직급여 계산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로그 및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조금씩 상이해서...

 

노동OK를 통해서 확실히 배워보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8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일용직이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과 동일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가령 해당 근로자가 548일을 근로했다면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183일에 대해 15일분의 평균임금을 더해 총 45일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13.10.16 3655
»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0.17 3429
임금·퇴직금 일용직에서 계약직 전환 관련 퇴직금 날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5 1576
임금·퇴직금 퇴직금불가각서,4대보험미가입,아웃소싱,일용직,월급여에서 근무... 1 2014.06.07 4662
비정규직 개인사업자의 일용직 근무 1 2014.08.25 7412
임금·퇴직금 일용직 구두계약 임금 미지급 처리방안 부탁드립니다. 1 2015.01.19 1160
근로계약 세달 이상 일용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2015.02.10 1499
여성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2.26 273
임금·퇴직금 일당제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5.05.05 13785
임금·퇴직금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2015.07.11 1886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체불및 퇴직금체불 노동부 진정한 상태이고 출석시 어... 1 2015.07.29 1968
기타 궁금 해서 올립니다 1 2015.10.06 346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15.11.02 15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문의 입니다 1 2015.11.24 390
비정규직 인턴 근로했는데요, 초과 근무, 최저임금, 연차휴가 관련 진정을 ... 2 2015.12.31 1411
기타 일용직 휴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2 2016.06.02 1702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당한후 일용직으로 5일 일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 1 2016.06.03 1765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가입 여부 1 2016.12.08 1423
임금·퇴직금 일급제 및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관계 정리 부탁드립니다. 1 2017.01.12 902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시 월급 계산 문의 3 2017.02.27 17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