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HR 2013.10.17 18:51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헷갈리는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쪽에 일용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할려고 하는데....

 

총 기간은 2010-05-01~~~  2012-02-28일까지 일용근무했습니다.

 

퇴직급여 충족요건은 되어있는데.. 이럴때 법적 퇴직급여 계산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로그 및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조금씩 상이해서...

 

노동OK를 통해서 확실히 배워보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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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8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일용직이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과 동일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가령 해당 근로자가 548일을 근로했다면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183일에 대해 15일분의 평균임금을 더해 총 45일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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