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00 2013.10.17 20:40

노동조합이 뭐죠.. 일단 몰라서 없다고 체크는 했습니다

 

현재 IT 쪽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 회사에서 1년 반 일하고

지금 회사에서 5개월 근무했는데.. 이 회사에서 급여가 4개월째 밀렸습니다.

덕분에 생활이 안되는 지경에 이르러서 지난주 금요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만나서 얘기하고

사장님이 그 땐 윗분들과 얘기해보고 퇴사일자 조정해보고 다음주 (즉 이번주) 초에 얘기해준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말이 없길래 메일로 조정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25일에 나가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업무가 그럼 안돌아간다고..

급여가 4개월이나 밀렸으나, 사장님은 계약서에 퇴사 30일전에 말해야 한다고 나와있다는 말도

뻔뻔하게 하더군요.. 급여 지급이 최우선 아닌가요?

지금 교통비나 출근해서 밥먹을 돈도 없는 상황인데 제가 계속 출근해서 일을 해주어야 하나요?

만약 당장 제가 출근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급여도 안주는데 퇴사까지 맘대로 못하니 이건 정말 미칠 노릇이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8 12: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한 후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개월 가량 체불된 임금은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2017.04.08 2103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1 2011.09.29 2100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입니다 1 2017.03.20 209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2019.04.23 2054
임금·퇴직금 임금 명세서 상의 연차 수당과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미지급 1 2022.05.15 2033
고용보험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요건 1 2016.03.18 20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체당금 청구기간 알려주세요. 1 2016.07.13 2016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4.04.22 2009
기타 퇴직후 5인이하회사라고 연차수당지급거부하는 회사가 동일사업... 1 2017.04.21 2003
비정규직 건설현장 파견직 급여 관련 1 2013.06.21 1923
임금·퇴직금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2021.03.17 1921
근로시간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2021.01.15 1913
근로계약 상여금에 대하여 1 2011.07.17 188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급여 3 2020.08.28 1885
임금·퇴직금 월급 미지급이 많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뭘 준비해야 할지 조언... 1 2018.10.15 18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처벌 1 2018.12.09 1792
» 임금·퇴직금 4개월째 급여 미지급에 퇴사도 시켜주지 않는다면.. 1 2013.10.17 177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퇴직에따른 추가근무 1 2012.05.01 172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되나요? 1 2018.11.09 1703
근로시간 점심시간에도 근무했었어요 1 2016.06.30 16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