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Face 2013.10.18 02:18
현재 A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6년 반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에 동종 경쟁업체인 B라는 회사로부터 스카웃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조건이 지금다니는 회사보다 너무 좋아서 B라는 회사에 11/4일에 입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니는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때 부터 온갖 회유와 협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연구소장님 및 인사담당자와 면담을 매일 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현재 회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처리를 안해주겠다.
 - 나갈테면 나가봐라. 무단 결근 처리로 퇴직금에 불이익을 주겠다 또는 최대한 지연하겠다.
 - 동종업계 이직금지 소송을 걸겠다.
 
현재 진행된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0/02일      : 구두로 연구소장님께 퇴직의사 전달
 - 10/02 ~ 04일 : 연구소장님 및 인사팀장과 면담
 - 10/07일      : 10/31일을 퇴사희망일로 하여 사직서를 연구소장님께 제출
 - 10/07 ~ 17일 : 연구소장님 및 인사팀장과 면담
 - 10/18일      : 인수인계서완료 보고서를 연구소장님께 제출 예정.

 - A회사 급여일 : 매달 30일
 - B회사에서 최대로 입사연기를 할 수 있는 날짜 : 11/10일
  (이때까지 입사를 못하면 입사는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함)
------------------------------------------------------------------------------------------------------------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퇴사를 희망한 10/31일에는 퇴사를 못할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원만하게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퇴사해도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날짜는 언제 인가요?
   일반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한달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급여일에 따라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2. 계속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11/8일까지만 현재 회사에 출근하고, 11/10일부터 B회사에 출근하게 된다면, 저는 무단 결근이 되는 건가요?
   만약 무단 결근이 된다면, 퇴직금에 불이익 당하는 걸 그대로 감수해야 되나요?
 
3. 계속 퇴직처리를 안해줄 경우, 저는 내용증명 같은 것을 회사에 보내야 되나요?
   보내야 된다면, 어떤 양식으로 누구 앞으로 보내야 되나요?  
  
4. 전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사인할 때,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에 대해 사인을 한적이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런 문구도 없구요. 물론 서로 경쟁하는 동종업계는 맞습니다.
   이럴경우 A회사에서 동종업계 이직금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소송을 걸게되면 저는 B회사에 입사를 못하거나, 입사해도 바로 퇴사해야 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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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8 12: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해당 근로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이후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30일 동안은 출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다면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에 대한 부수적 의무로 경업금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일정기간 근속기간 중에 취득한 비밀이 사용되는 다른 기업에 근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정을 한바가 없다면 경업금지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동종업무취업금지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해당 사업주가 귀하의 동종업계 취업을 막고자 소송을 한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동종업계로 이직함으로 해서 이전 사업주가 얻은 손해를 해당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직예정 기업에서 귀하를 거부하지 않은 이상 소송 때문에 취업이 제한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직대상 기업이 귀하의 소송이 부담스러워 채용예정계획을 취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업계의 시장상황과 특성을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가 비밀보호의 대가로 귀하에게 수당을 지급해 왔는지,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이미 다른 경쟁업체도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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