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를로스곤 2013.10.18 02:37
안녕하십니까?
퇴사와 관련하여 10월15일 아래와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1. 인수인계를 충실히 하지않았음
> 퇴사(10월8일)하루전까지 인수인계 내용언급 없다가 당일 인수인계와 주말에 미비한부분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인계대상도 오너가 직접 받지않고 직원도 아닌 아들대행으로 내세워 인계하였습니다

2. 회사 기밀자료인 제품개발 도면 및 자료를 일체를
회사에 인계하지 않았음
> 근무일부터 작성한 자료와 직접만들어 보관한자료까지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3. 2에따라 usb에 보관하여 유출하였으니 회사기밀 유출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최후통첩함
> 퇴사후 주말에 방문하였을시 개인 usb에 보관한 자료도 달라고 하기에 지금은 없으니 암호화한 문서로 메일송부하기로하고 삭제하기로 구두로 오너와 약속후 이행함. 또한 이직회사도 전혀 다른 업종이며 다른곳에 제공한 적도없음

4. 금주(19일)내로 회사로 반납과 회사기밀유지 서약서 작성하라 함
> 퇴사한 회사는 전북김제이며 이직한 회사는 대전이며. 현재 경남김해로 파견나와 있으며 토요일 늦게라도 가기로 통화하였으나 이동거리 및 시간적으로 으로 힘든상황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근무하기전 pc에 있던자료는 최근 수리하면서 자료는 삭제되었는데 문제 소지가 되려는지요
삭제된 도면 및 파일 원본은 오너가 저장하여 가지고도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퇴직한 회사에 협조해야되나요
그리고 퇴사할때까지 최대한 일을 다해주고 주말에도 도와줬는데 기밀유출이라 단정지어 더이상 할말이 없다고 하여 열받고 회사 부채가 심해 사정도 딱하고해서 퇴직금은 받을생각도 없었는데 지급신청하려고합니다
참고로 설계. 기술개발업무이며 근무는 5개월아르바이트 11개월 정식입사하여 근무하였습니다

퇴사후 이직하고 전입신고도 못할만큼 급작스럽게 파견나와 개인시간도 빠듯한 상황에서 이런메일 받으니 잠도 못 이루고있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리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8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을 볼 때 귀하의 위치에서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언제든지 근로게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30일이 경과하여 해지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가 이직하고자 하는 업종이 이전 사업장과 동종업계도 아니고, 비밀유지에 소홀했다고 사업주가 주장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너무 신경쓰실 필요는 없더고 보여집니다.

    기밀유지서약서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영업비밀에 대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퇴직후 일정기간 해당 사업장의 영업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하는 근로계약은 약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업비밀 준수 의무 기간이 사회통념에 비춰봤을 때 너무 길거나, 귀하가 영업비밀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열업기밀 수당지급등)가 없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제약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조건으로 영업비밀 작성을 요구한다면 실효성이 있으나, 퇴직시 영업비밀 준수 약정을 작성 하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주는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 넘는다면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시말서 1 2013.10.29 938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2013.10.29 1621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후 약정기간내 퇴직시 위약금 관련 문의 1 2013.10.29 1292
고용보험 배우자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3.10.29 1440
근로시간 근로소정시간 1 2013.10.29 974
휴일·휴가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 1 2013.10.29 549
여성 <대기업> 출산휴가급여 회사지급분 산정시 1 2013.10.29 8168
근로계약 사직 시, 1 2013.10.29 703
임금·퇴직금 1년전 파산된 회사의 퇴직금. 1 2013.10.29 16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3.10.29 1119
임금·퇴직금 일당계산 1 2013.10.29 2070
근로계약 계약 종료 후 인수인계.. 1 2013.10.29 1253
근로시간 무급휴일근로시 임금계산 1 2013.10.28 2866
임금·퇴직금 동일직장내 동일직종 팀장수당 1 2013.10.28 1431
근로계약 직종변경으로 인한 퇴직 문의 1 2013.10.28 1175
비정규직 2년 계약 만료 후 단기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1 2013.10.28 1391
임금·퇴직금 인수합병 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13.10.28 29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기 싫어서 해고 ㅡ.ㅡ 1 2013.10.28 2004
기타 비상장기업 대주주 변경후 근로자 미동의 고용승계 건 2 2013.10.27 6012
기타 손해배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0.27 524
Board Pagination Prev 1 ... 1655 1656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