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 2013.10.18 09:00

당사는 3조2교대 근무하는 회사로서 a조 08:00-20:00    b조 20:00-08:00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의 생산품이 줄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어서, b조의 경우 1개월 근로시간이 130시간, 연장근로30시간,

심야근로 20시간 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사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임금계산시 근로시간130+연장근로30+심야근로20=180시간 에서

연장근로시간은 180-173=7시간  7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임금을 지불하면 되는지

아니면 심야근로는 별도의 수당으로 보아 근로시간(130+30시간)이 173시간에 부족하여도 심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심야근로수당은(20:00-08:00 까지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개념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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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8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40시간 기준) 17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상관없이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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