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블로바 2013.10.18 13:06

안녕하세요.

2월부터 8개월동안 일한 직장이 11월 1일부로 폐업이라는 소식을 듣고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다가 제가 4대보험에 가입되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즉시 고용주에게 찾아가 물었더니 자신은 가입처리를 했고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다기에 2월자(입사일)로 4대보험에 가입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10월 중순에 신청된 4대보험이 폐업일까지 12일 이내에 정상처리 될 수 있을 지

2.만약 폐업일까지 가입을 확인받지 못했을 경우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

3.정상적으로 가입처리가 된다면 근무기간 중 세대주가 납입한 지역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 지

4.베스트 Q&A를 보니  실직상태에서도 고용보험 소급신청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폐업한 사업장도 적용이 되는 지

입니다.ㅠㅠ

4대보험 민원센터에 문의하니 다른데가서 물어보라는 얘기만 하네요. 퇴사를 며칠 앞두고 걱정이 태산입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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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1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적극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귀하의 고용보험 취득신청을 올바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피보험자 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귀하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임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해당 절차가 폐업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귀하가 해당 기간동안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급여명세서나 급여지급내역등) 직권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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