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두리자바 2013.10.19 01:43

영업관련 일을 하고있습니다. 유명회사 게임의 pc방 총판입니다.


회사에서 어플을 개발하여 위치추적을 실행하였고. 영업 일이 늘 그렀듯이 시간이 많이 남는 상황이
있어 부득이하게 위치 속이는 어플을 사용하였습니다.(이부분은 물론 제가 잘못한 점 인정합니다.)
다만 회사에는 위치를 속이는 어플을 사용하였다. - 영업 허위보고 권고사직 이라는 명목으로 퇴사를 권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제가 위치를 속이는 어플을 사용하여 퇴사를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못탈까요?
회사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니가 잘못했으니 탈수 없다라고 하는데.. 대처 방법 등의 조언들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치 속이는 어플을 사용하였으니 넌 영업을 제대로 안했으며, 유류비를 회사에 속이고 타갓다고 실여급여도

안줄려고 하고 있습니다.(위치 속이는 어플 사용인원 총 7명중 3명은 많이 썻다는 이유로 해고 / 나머지 4명은 적게썻다고

1개월 감봉하였습니다.)  현재는 징계해고 처리를 당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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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1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라 해고의 경우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며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시고 반성문등은 가급적이면 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에는 고용보험상실 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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