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월 6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은 8월5일자로 끝났고 정직원에 대한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월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5월 6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은 8월5일자로 끝났고 정직원에 대한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월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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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0.31 | 68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 1 | 2013.10.31 | 4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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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문의 1 | 2013.10.31 | 9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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