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9543 2013.10.19 09:02

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라 상담에 어려움이있네요

일단 저는 파견근로자이고 A라는 대기업과 B라는 자회사 그리고 C라는 협력업체가 한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저는 C라는 협력업체 파견근로자이고 A기업의 사원증을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2년6개월째 근무 중  이며, 3교대(09~18, 18~09) 고 연차가없습니다.

일단 제가 2년근무가 종료되는시점에서 A사의 직접고용의사 표시를 해야되는거 아닌지 알고싶구요

C사의 직원들은 기계적인(반복되는 단순업무) 가 많은데, A.B 사의 요청에따라 일이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난 일은 또 기계적으로 매일 수행해야되고 , 불만도 가지면 안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저의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ex) 일이 늘어나기만하는데 그냥 묵묵히 받아드려야되는지

      A사에 직접고용을 요청해도되는지

      비인간적. 차별적 대우에 대한 처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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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1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C사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A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A사에 파견된 기간이 2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A사의 직접고용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C사의 파견근로가 A사가 과도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위장도급이라던지 불법파견일 경우 A사의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귀하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C사의 직접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A사가 C사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제공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던지, 연차등 휴가사용에 대한 결재권을 행사한다던지, 임금 및 수당, 성과급등을 직접 지급한다던지, C사 근로자의 채용과정에서 A사가 직접 개입한다던지 등을 기준으로 꼼꼼히 불법파견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A사의 불법파견 가능성과 위장도급 가능성이 확인다면 직접고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화를 통해 상담드릴 수 있습니다. 032-653-70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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