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utymoon 2013.10.19 23:03
직장에서 강제적으로 전직원 중간정산을 하였는데요.

물론 강제적이긴 하지만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하였구요.

그런데 중간정산내역에서 입금돼지 않은 부분이 있구요.

7년간 총 3회의 중간 정산을 하였구요.

그 중 1회의 중간정산금액이 입금되지않았습니다

이미 퇴사한지 3개월가량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을 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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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1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중간정산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12년 이전에 이뤄진 경우, 해당 중간정산 미지급금액은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다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체불임금을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를 금지한 2012년 이후에 시행된 것이라면 그리고 주택자금의 구입등 대통령령이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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