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2k 2013.10.20 01:55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5년이 넘었는데. 일용직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근무시간도 하루2~3시간 주5일 근무 로 되어 있구요. 금액도 그만큼 적개 되어있습니다. (고용 보험 포함 4대보험은 다 가입되어있음 )

실질적으로는 하루 최소 12시간 근무 주6일(토요일은 최소6시간근무) 현재 월급은 170만원정도 됩니다.

퇴직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 할 경우 등록된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회사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고 차후 퇴직을 할경우 그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같이 합산된다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그렇게 될경우도 지난 회사 5년간 근무한 금액이랑 시간이 같이 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최종 직장의 급여만을 계산해서 실업급여가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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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1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보험은 자발적 이직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할 경우 이전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신고액이 귀하의 실소득액과 다르게 신고 되는 것은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적게 신고가 될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것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 중 특히 음식점등의 경우, 근로계약서등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퇴직금등 임금체불액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 고용보험상의 소득 신고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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