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 2013.10.20 18:34

인테리어회사에서 마케팅부서에서 수습근무 중인데

처음에 일본어가 가능한 신입 마케터를 찾는다고 채용됬습니다.

면접시 일본어 면접도 봣구요 , 일본어를 완벽히 구사하는게 아니라 일본어를 많이 사용할거 같냐고 혹시 일본어로 디자인프레젠테이션같은 일도 하냐고 면접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일본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거라고 했고, 수습이 지난후에 적응이 된후에나 프레젠테이션을 할거같지만 왠만하면 하지 안을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2개월 조금 넘게 근무중인데 마케팅보다는 거의 일본어 통번역일만 하고 있고

제가 생각했던일과 너무 달라서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월급일이 5일정도 남았는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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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1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처음 사용자와 근로계약당시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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