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0349 2013.10.21 11:1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있는 회사에서 1년 5개월동안 재직중이고 임금체불로 인해 10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거의 1년간 꾸준히 월급이 조금조금씩 밀려왔고(거의 지급일에 들어온적이없습니다.)

급여지급일은 20일이고 현재 8월급여(9/20일 지급), 9월급여(10월 20일 지급) 이 체불되어있는 상태인데,

10월 18일 저녁 7시경 직원들에게 통보도없이 8월급여중 100만원을 입금해준 상태입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와 노동부 실업급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후 2달이상 임금이 체불됐을시에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된다하여 신청이된다하여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했는데.. 지금 8월급여중

100만원이 입금이 된상태라 신청이가능한지에 대해 확신이 없는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동부 실업급여팀 상담원분중에 2달이상 임금이 체불된다는것은 2달치의 월급이 체불되었을때가 아니라 8월급여가 9월20일 지급일이니 11월20일까지 체불이 되었을때 신청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어느분은 2달치 월급이 체불된게 맞다하시고.. 어느분말이 맞는건지 알수가없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를 따질시 2달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을때로 알고있는데 2달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을때인가요? 아님 급여일로부터 2달이상 체불되었을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2. 2달이상 임금체불되었을시 신청이 가능하다하면 지금 8월 급여와 9월급여 임금체불중 8월급여의 50%가 입금되었는데.. 실업급여신청시에 문제가 될수있나요?

 

꼭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1 12: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달 이상 임금액이 퇴직시 임금지급기일에 체불된 상태여야 합니다.

     

    8월과 9월의 급여 중 일부를 퇴직전에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에서 50%만 주네요 1 2013.11.20 5713
고용보험 퇴직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권고사직 여부문의 입니다. 1 2013.11.20 124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3.11.14 12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문제요 1 2013.11.13 1397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2013.11.12 1185
기타 상용직 노동자(청소) 실업급여 1 2013.11.11 1788
고용보험 소멸된 실업급여 받는 방법 ㅠㅠ 1 2013.11.08 6013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1.08 4589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타지역으로 이사.. 실업급여 1 2013.11.07 4212
고용보험 자영업계획서 제출 후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문의 1 2013.11.02 2097
고용보험 파견 계약 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10.30 3054
고용보험 배우자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3.10.29 14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3.10.29 1119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이나 회사의 일방적 사직일 결정..실업급여 자격 관련 1 2013.10.22 25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3.10.22 1663
» 고용보험 임금체불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3.10.21 3334
해고·징계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13.10.17 109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2013.10.15 951
고용보험 실업급여 5주차 구직활동 문의 1 2013.10.15 9906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관련 1 2013.10.04 3178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