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eshjeong 2013.10.21 12:19

녕하세요 ?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퇴직금의 근속년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회사형태가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바뀌거나 회사명이나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거래종목도 거래처도 그대로이고 내가 하는 일도 그대로이면 (영업의 동일성 ) 같은 회사이므로 근속년수에 합산한다. 어느날 자고 일어나니 다른 회사랑 합쳤는데(기업합변, 양도, 양수) 내 월급이 다른 회사 이름으로 들어와도 근속년수에 합산한다 이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적하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중간에 어떤 변경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근속년수에 합산한다

하기 경우

 - 20067월 개인사업자인 "A"에 입사하여 근무,

- 200810B사 설립 ( 법인 ) - A사와 B사 같은 사무실 사용, 대표만 다름

   소속은 A사 이며, A사 및 B사의 회사의 병행 업무수행

- 2009830일 회사의 조치에 의거, A사 퇴사처리되고, A사는 폐업

  ** 회사 조치를 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님 

  ** A사  퇴사 하였으나, B사 입사조건으로 계속 근무 A퇴직금A사 퇴직 후 B사 입사시 까지 2개월 급여 미 지급 )

- 200911B사 입사, 20139월 퇴사

경우, 퇴직금의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AB사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2) B사 재직기간만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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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1 13: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사에서 B사로 고용관계가 승계될 당시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계속근로기간은 20067월 입사시점부터 기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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