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저희는 미화원 근무자 여름휴가가 3일 입니다.
아줌마가 갑자기 퇴직(13.9.6) 하면서 잡아놨던 여름휴가(10월 사용예정) 3일을 사용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못한 3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저희는 미화원 근무자 여름휴가가 3일 입니다.
아줌마가 갑자기 퇴직(13.9.6) 하면서 잡아놨던 여름휴가(10월 사용예정) 3일을 사용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못한 3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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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 1 | 2013.10.31 | 4013 | |
여성 |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문의 들여요 1 | 2013.10.31 | 1123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문의 1 | 2013.10.31 | 962 | |
고용보험 | 근로 시간 과다인데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1 | 2013.10.31 | 856 | |
노동조합 | 별도 법인 단일 노조 설립 문의 1 | 2013.10.31 | 65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문의 1 | 2013.10.31 | 8862 | |
임금·퇴직금 | 사측이 끝까지 연장근로에 대해 일관된 부인을 한다면?? 1 | 2013.10.30 | 11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해서 상담글 올립니다. 1 | 2013.10.30 | 752 | |
임금·퇴직금 | 명의만변경된회사의퇴직금 1 | 2013.10.30 | 1563 | |
해고·징계 | 업무도중 발생한 손해배상 1 | 2013.10.30 | 777 | |
여성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정산 1 | 2013.10.30 | 123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미연차수당 1 | 2013.10.30 | 1243 | |
노동조합 | 개별교섭과 사용자 종속성문제 1 | 2013.10.30 | 1025 | |
임금·퇴직금 | 무노동무임금 1 | 2013.10.30 | 708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정당성 문의드립니다. 1 | 2013.10.30 | 745 | |
고용보험 | 파견 계약 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3.10.30 | 3054 | |
임금·퇴직금 | 회사 매출에 따른 급여변동시 퇴직급정산 1 | 2013.10.30 | 1075 | |
근로계약 | 개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 | 2013.10.30 | 868 | |
해고·징계 | 시말서 1 | 2013.10.29 | 938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 2013.10.29 | 16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사규)의 휴가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10월에 사용하기로한 여름휴가명목의 휴가가 연차휴가일 경우라면 퇴직과 동시에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차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유급휴가라면 이를 현금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등에 “여름휴가는 유급휴가로 하되 재직중인 자에 한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퇴직근로자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