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l74 2013.10.21 13:23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저희는 미화원 근무자 여름휴가가 3일 입니다.

아줌마가 갑자기 퇴직(13.9.6) 하면서 잡아놨던 여름휴가(10월 사용예정) 3일을 사용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못한 3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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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2 0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사규)의 휴가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10월에 사용하기로한 여름휴가명목의 휴가가 연차휴가일 경우라면 퇴직과 동시에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차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유급휴가라면 이를 현금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등에 여름휴가는 유급휴가로 하되 재직중인 자에 한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퇴직근로자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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