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큼토마토 2013.10.21 15:34

안녕하세요? 올해 7월 강제발령에 의해 기존 업무(출판회사 - 교육 기획, 마케팅 등)와는 신사업본부의 요식업 파트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짧게는 1주일~ 간격으로 변경되는 근무시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는 평일 근무도 평상시보다 30분 더 증가시키고 토요일 근무도 평일과 동일하게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 근무지 직장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저녁 7시반까지 이나, 제 근무시간이 저녁 8시로 늘어나면서 아이들 보육문제가 발생하였고, 근로계약에 주5일근무 주 40시간 근무로 되어있는데 주말근무를 수당없이 강제로 진행하는 것에 있어 부당하다 생각하여 이를 거부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퇴사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구요. 자진 퇴사보다 권고사직을 희망하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지난 정리해고 십여명을 할 당시, 급여 3개월과 실업급여 지급 조건으로 정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급여 3개월은 못 받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아서 나가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2012년 연봉계약 후 2013년 연봉계약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제 상황에서 어떤 문제사항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 근무시간 강제 조정 : 09:30 ~ 19:00 => 10:00 ~ 20:00(30분연장) 주5일 근무 -> 주 6일근무(토요일 근무시간동일) 

 이로인해 근로계약서상 부당한 근무시간 조정 (회사 직장어린이집 운영시간과 불일치 등)으로 불응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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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2 0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입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바램대로 귀하가 근로조건 변경을 이유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이직(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권고사직 처리를 거부하고 귀하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근로조건대로 근무를 명령한다면 귀하가 자발적으로 사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자발적 이직(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와 같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연봉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 당시의 근무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사항과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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