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21일부터5월20일 육아휴직 복귀 다시 2012년 11월 15일부터 6월24일까지 육아휴직 후 둘째출산 10월1일 복귀해서 근무중입니다
연차부연 회계년도예요 올해 부여되는 휴가는 알았는데 2014년도 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입사는 2004년 4월 이예요
연차부연 회계년도예요 올해 부여되는 휴가는 알았는데 2014년도 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입사는 2004년 4월 이예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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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첫째육아휴직중 둘째출산시 1 | 2013.11.01 | 1834 | |
여성 | 임신중 휴직 거절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3.11.01 | 2062 | |
기타 | 정년 1 | 2013.11.01 | 924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및 주휴일 1 | 2013.11.01 | 8817 | |
임금·퇴직금 | 3교대근무 중도퇴사 임금계산법이궁금합니다. 1 | 2013.11.01 | 122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1 | 2013.11.01 | 649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업체 변경 1 | 2013.11.01 | 1656 | |
해고·징계 | 해고.권고사직.... 1 | 2013.10.31 | 784 | |
근로시간 | 비정규직 시급계산법 1 | 2013.10.31 | 21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0.31 | 68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 1 | 2013.10.31 | 4013 | |
여성 |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문의 들여요 1 | 2013.10.31 | 1123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문의 1 | 2013.10.31 | 963 | |
고용보험 | 근로 시간 과다인데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1 | 2013.10.31 | 859 | |
노동조합 | 별도 법인 단일 노조 설립 문의 1 | 2013.10.31 | 65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문의 1 | 2013.10.31 | 8867 | |
임금·퇴직금 | 사측이 끝까지 연장근로에 대해 일관된 부인을 한다면?? 1 | 2013.10.30 | 11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해서 상담글 올립니다. 1 | 2013.10.30 | 754 | |
임금·퇴직금 | 명의만변경된회사의퇴직금 1 | 2013.10.30 | 1569 | |
해고·징계 | 업무도중 발생한 손해배상 1 | 2013.10.30 | 7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 된다면 2014년 연차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 만근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입사연도에 따른 연차발생일수를 알 수가 없어 정확한 연차일수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2년 초과시 1일의 가산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