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 2013.10.21 21:29

안녕하세요 제가 2주동안 계속 밤에 악몽을 꾸고 너무 힘들어서 하루종일 인터넷만 붙잡고 저와 같은 사람에게 블로그를 통해

도움을 청하던중 노동OK 사이트를 알게되어 바로 회원 가입하였습니다. 저의 질문에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ㅜ

저는 지난추석전날 에 퇴사하겠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당시 급여에 1/13분할로 퇴직금이  한달에10만원씩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서 아마 저는 퇴직금도 없을 것이고 제가 퇴사하던지말던지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추석동안 좀 더 생각해 보라고 해서

아무말도 못하고 알겠다고 하고 추석연휴동안에 이것도 저것도 안해주면 저 역시 그런 회사를 위해서 더는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않아 연휴후에 23일날 문자로 퇴사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런 답도 없었고

제가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서 자격증공부를 해서 재취업을 하고자 고용센터에 가서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이용하려고 보니

4대보험이 9/18일 부로 모두 상실처리 신청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도 어이가 없었고 제가 9/17일 추석전날까지 일한 17일 급여가 다음달 급여일날 받을 거 라고 생각해서

통장 조회를 해봤는데 하루 1만원도 안되는 급여를 통장에 이체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사에게 전화했으나

 연락이 안되서 바로 회사에 전화를 해서 연결받았습니다. 확인해서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이 목요일이였고

 평소 늘 연락준다고 해도 연락을 잘 주지 않기때문에 금요일엔 저도 센터나 고용노동부는 주말에 통화가 안되고 혼자 너무

불안해서 통화했던 당일인 목요일날 연락주라고 했으나 여태 연락이없습니다 제가 노동청에직접 상담을 갔더니 그곳 담당자분이

바로 진정서 작성하고 가라고 해서 제가 제일 윗분 핸드폰으로 연락드렸으나 전화 연결이 안되서 우선 제출하고 혹시

이후에 연락오면 취소하겠다고 하니 그런경우 전화하면 되고 어차피 제가 연락없으면 자동취소된다고 걱정말라고 하셔서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회사에서 연락없었습니다..

근데 근로감독관들도 모두 회사입장에서 더 좋게 이야기 해준다고 그러더라구요...

 

 

저는 걱정되는게  처음 면접볼때 저 면접본 상사분이 퇴직금이 급여에 10만원씩 포함되어있다고 하셨거든요

당시 저는 퇴직금 부분도 잘 모르고 혹시라도 면접보는 데서 그런부분을 꼬치꼬치 물어보면

입사시켜주지 않을 까봐 그냥 아무생각없이 네에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말한 급여체계에서 뭐하나 제대로 이루어진게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 면접본 상사는 현재 퇴사하였고 실업급여 받고 계좌제카드도 발급받으면서 학원도 다니고

회사에서 또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일주일후에 그만둔 분은 퇴사시 퇴직금 부분 이야기하니까 그 분께도 13등분이야기를

해서 면접당시 담당자분이이 퇴직금은 있다고 하였다고 말하니  간부들과 회의해서 130~170정도로 챙겨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회사에서 급여체계가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고 이건근로기준법제 34조에도 어긋나는것 같습니다(노동Ok사이트 퇴직금 관련제도를 통해 읽었습니다.. 맞나요?)

하지만 그분도 아직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고합니다..

회사는 똘똘 뭉쳐서 저를 욕하겠지만 저는 정말 어디에다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부디 제 글을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집안형편도 어려워서 급여부분도 못바도 이럴줄 몰랐습니다

이번한달 나가는 돈이 갑갑합니다..밤마다 악몽꾸고 힘듭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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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2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매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자금 마련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급여를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나, 매월 10만원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12개월 합한 금액이 귀하의 1년치 퇴직금 보다 액수가 적다면 이 역시 그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에서 사업주에게 퇴직시점에서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매월 10만원의 퇴직금 명목의 지급받은 금원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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