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야만세 2013.10.22 10:22

 

현재 10인이하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임금체불은 작년 12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있었구요

결정적으로 2월과3월 급여가 연이어서 체불(60일이상)되었습니다.

현재는 2월월급 절반을 받지 못한상태고, 10월급여날에 9월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4대보험도 납부하지 않은상태더라구요.

제 월급에서는 공제하고 지급받았습니다.

제가 11월에 퇴사할 예정인데,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은상태에서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포함해서 3,300에 계약된 상태인데,

혹시 회사가 제가 퇴사하고 난뒤 도산하게 되면 받을수 없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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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2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체불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떄문에 3년 이내에 발생된 체불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담분을 공제하고 해당 보험에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관리공단에 귀하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료 납부가 늦어진 상황을 설명하시고 피보험자격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가령 고용센터를 방문한 후 신고하여 피보험자 자격확인조치등을 거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취급해 달라고 요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주가 공제한 귀하의 보험료 부담분은 피보험자격 회복 이후 일괄납부하게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도산이후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다면 체당금 신청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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