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순이 2013.10.22 10:5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근로자 중, 10월 2일에 11월 3일자로 사직의사를 전달한 직원이 있습니다.

당시 그 직원 전근을 위하여 타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입사일을 받아놓은 상태였고,

이를 괘씸해 했던 상사는 10월 3일자로 퇴직처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에, 그 직원 10월 3일자로 퇴직하였으나 전근하고자 했던 회사로 이직하지는 않았고,

아직 다른 회사로 구직 활동 중인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상의 사직일과는 달리 회사가 사직 처리한 경우,

사직일에 대하여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봐야하나요?

 

현재는 회사 쪽에서 10월 3일자로 사직서를 수령한 상태이고, 사대보험 상실신고, 급여 및 퇴직금도 모두 지급되어 금품청산은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직한 직원이 고용센터에 상기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였고,

상담했던 실업급여 담당자도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수정신고 하여 해당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줘야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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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2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113일의 퇴직일에 앞서 해당 근로자를 퇴사처리한 경우로서 부당해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의 문제라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보다 원활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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