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2013.10.22 12:06

밀링회사에 취업하여 3달 임시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4대보험만 가입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출근하여 1주일근무후 다음주 월요일에 무단으로 출근하지않았습니다.

회사측에서 전화가와서 전화상으로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후 회사측에서 1주일치 월급은 줄수없다고 합니다.

 9시까지 야근하고 토요일도 출근하였는던게 야속합니다.

이경우 임금은 포기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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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2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를 제공했던 기간의 임금은 귀하의 퇴사와 함께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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