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을 경비하는 경비원 입니다.
1조 2명으로 오전07시 출근 익일 07시에 맞교대 근무제로써 격일 근무입니다.(2조 2교대)
휴게시간은.. 하루는 19~01시 까지고....6시간 휴게
다음날휴게는..........01~07시 까지로 되어있어 지그재그식 으로 쉽니다 .
이런경우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느지요 ???
또한 격일 근무지만 월근로시간으로 보면 240시간이 되는데,이런경우에
주 만근에 대한 주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신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루 1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한달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 약 27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309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오후 7~익일 오전 1시 휴게의 경우, 월 76시간.
익일 1시~7시 휴게의 경우, 월 47시간입니다.
총근로시간은 309시간+[76+47]×0.5(야간가산)=370.5시간입니다.
주휴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교대근무 사이에 24시간을 주휴로 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