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느리천국 2013.10.22 15:58

공공시설물 을 경비하는 경비원 입니다.

1조 2명으로 오전07시 출근 익일 07시에 맞교대 근무제로써 격일 근무입니다.(2조 2교대)

휴게시간은.. 하루는 19~01시 까지고....6시간 휴게

다음날휴게는..........01~07시 까지로 되어있어 지그재그식 으로 쉽니다 .

이런경우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느지요 ???

또한 격일 근무지만 월근로시간으로 보면  240시간이 되는데,이런경우에

주 만근에 대한 주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신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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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8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루 1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한달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 약 27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309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오후 7~익일 오전 1시 휴게의 경우, 76시간.

    익일 1~7시 휴게의 경우, 47시간입니다.

     

    총근로시간은 309시간+[76+47]×0.5(야간가산)=370.5시간입니다.

     

    주휴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교대근무 사이에 24시간을 주휴로 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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