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경 2013.10.22 16:31

안녕하세요.

경리초보입니다. 생산직원들의 무단결근시 급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그리구 무단결근 방지를 위해 회사사규를 만들려고 하는데 위반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2조 2교대 입니다.

만약 직원이 평일중 1일 무단결근을 할 경우 주말(토.일)중 1일 근무에 대해서 특근처리를 해주지 않는게 맞는지..?

ex) 월요일 무단결근(1일), 주말(토/일)근무 함. =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에 하나를 특근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ex) 월요일 무단결근(1일), 주말(토요일 휴일), (일요일근무함) = 일요일 특근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ex) 월요일 무단결근(1일), 주말(토요일근무),(일요일휴일)= 토요일 특근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직원들의 무단결근 방지를 위한 관리자들의 생각인데 이렇게 처리 해도 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8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일 경우 주 소정근로(월요일)의 결근과 무관하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 만근이 아니므로 월 기본급에서 일요일 1일의 주휴수당을 감액하면 됩니다.

     

    주 소정근로일에 대한 무단결근의 처벌로 토일 휴일근로에 대해 특근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히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급여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에 대해 기본급에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후 약정기간내 퇴직시 위약금 관련 문의 1 2013.10.29 1295
고용보험 배우자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3.10.29 1447
근로시간 근로소정시간 1 2013.10.29 974
휴일·휴가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 1 2013.10.29 549
여성 <대기업> 출산휴가급여 회사지급분 산정시 1 2013.10.29 8187
근로계약 사직 시, 1 2013.10.29 704
임금·퇴직금 1년전 파산된 회사의 퇴직금. 1 2013.10.29 16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3.10.29 1119
임금·퇴직금 일당계산 1 2013.10.29 2070
근로계약 계약 종료 후 인수인계.. 1 2013.10.29 1253
근로시간 무급휴일근로시 임금계산 1 2013.10.28 2866
임금·퇴직금 동일직장내 동일직종 팀장수당 1 2013.10.28 1433
근로계약 직종변경으로 인한 퇴직 문의 1 2013.10.28 1176
비정규직 2년 계약 만료 후 단기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1 2013.10.28 1397
임금·퇴직금 인수합병 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13.10.28 30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기 싫어서 해고 ㅡ.ㅡ 1 2013.10.28 2012
기타 비상장기업 대주주 변경후 근로자 미동의 고용승계 건 2 2013.10.27 6014
기타 손해배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0.27 525
임금·퇴직금 수당 소급적용? 1 2013.10.27 1465
임금·퇴직금 미지급된급여 문의입니다. 1 2013.10.26 878
Board Pagination Prev 1 ...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