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경 2013.10.22 16:31

안녕하세요.

경리초보입니다. 생산직원들의 무단결근시 급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그리구 무단결근 방지를 위해 회사사규를 만들려고 하는데 위반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2조 2교대 입니다.

만약 직원이 평일중 1일 무단결근을 할 경우 주말(토.일)중 1일 근무에 대해서 특근처리를 해주지 않는게 맞는지..?

ex) 월요일 무단결근(1일), 주말(토/일)근무 함. =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에 하나를 특근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ex) 월요일 무단결근(1일), 주말(토요일 휴일), (일요일근무함) = 일요일 특근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ex) 월요일 무단결근(1일), 주말(토요일근무),(일요일휴일)= 토요일 특근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직원들의 무단결근 방지를 위한 관리자들의 생각인데 이렇게 처리 해도 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8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일 경우 주 소정근로(월요일)의 결근과 무관하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 만근이 아니므로 월 기본급에서 일요일 1일의 주휴수당을 감액하면 됩니다.

     

    주 소정근로일에 대한 무단결근의 처벌로 토일 휴일근로에 대해 특근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히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급여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에 대해 기본급에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당 소급적용? 1 2013.10.27 1465
임금·퇴직금 미지급된급여 문의입니다. 1 2013.10.26 878
고용보험 전근으로인한 실업급여 1 2013.10.26 1280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1 2013.10.26 10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 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2013.10.25 162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1 2013.10.25 995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이지만(날짜수가 부족한데) 재계약으로 1년을 채우고 ... 1 2013.10.25 2146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및 중도 퇴사자 연차 수당 관련 1 2013.10.25 767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10.25 71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0.25 499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0.25 651
해고·징계 무책임한 근무태도 1 2013.10.25 991
임금·퇴직금 사직 처리여부 및 퇴직금 1 2013.10.25 619
노동조합 문의 드립니다. 2 2013.10.24 585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2 2013.10.24 1019
기타 취업규칙변경 1 2013.10.24 847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2 2013.10.24 110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0.24 704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1 2013.10.24 542
해고·징계 인사발령에 관하여.. 1 2013.10.24 963
Board Pagination Prev 1 ... 1656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