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경 2013.10.22 16:31

안녕하세요.

경리초보입니다. 생산직원들의 무단결근시 급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그리구 무단결근 방지를 위해 회사사규를 만들려고 하는데 위반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2조 2교대 입니다.

만약 직원이 평일중 1일 무단결근을 할 경우 주말(토.일)중 1일 근무에 대해서 특근처리를 해주지 않는게 맞는지..?

ex) 월요일 무단결근(1일), 주말(토/일)근무 함. =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에 하나를 특근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ex) 월요일 무단결근(1일), 주말(토요일 휴일), (일요일근무함) = 일요일 특근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ex) 월요일 무단결근(1일), 주말(토요일근무),(일요일휴일)= 토요일 특근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직원들의 무단결근 방지를 위한 관리자들의 생각인데 이렇게 처리 해도 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8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일 경우 주 소정근로(월요일)의 결근과 무관하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 만근이 아니므로 월 기본급에서 일요일 1일의 주휴수당을 감액하면 됩니다.

     

    주 소정근로일에 대한 무단결근의 처벌로 토일 휴일근로에 대해 특근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히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급여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에 대해 기본급에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일방적 해지에 따른 업체측손해배상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5.06.11 566
기타 무단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1 2015.05.11 1563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시 임금.추가수당 1 2015.05.01 504
임금·퇴직금 일하기로 한날짜 중간에 무단결근 할 경우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3.08 1343
기타 위탁계약 학원강사인데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2 2015.02.23 4695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인가요?? 1 2015.01.27 586
근로계약 일방적 무단퇴사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4.08.06 13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4.05.23 936
근로계약 무단퇴사 하려고하는데요.. 2 2014.04.30 3261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후 임금문제 1 2013.11.22 1622
»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에 관하여 1 2013.10.22 6283
임금·퇴직금 5일근무 임금지급관련 1 2013.08.21 1484
해고·징계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2013.08.12 3655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하루치 급여를 삭감당하였습니다. 3 2013.07.11 3414
해고·징계 해고통보 서면통지 받지 않기 위해서 무단결근한 경우 어떻게 되... 1 2013.07.05 2633
해고·징계 퇴사 예고했으나 인수인계기간을 두라는데요 1 2013.06.09 4206
기타 임금체불 및 퇴직금. 그리고 무단이탈... 1 2012.11.15 2900
근로계약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012.10.18 1776
해고·징계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12.05.09 1426
고용보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5.09 17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