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제약회사에서 하루 8시간 알바를 하고 임금에 주휴수당을 함께 받았습니다, ,
일단 이번달 첫째주에 9월 30일, 10월 1일,2일 알바를 하고 3일,4일은 개천절, 회사개원일이라서 연속으로 쉬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수요일까지 근무하였고 목금은 회사자체휴무로 나가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제약회사에서 하루 8시간 알바를 하고 임금에 주휴수당을 함께 받았습니다, ,
일단 이번달 첫째주에 9월 30일, 10월 1일,2일 알바를 하고 3일,4일은 개천절, 회사개원일이라서 연속으로 쉬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수요일까지 근무하였고 목금은 회사자체휴무로 나가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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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2 | 2013.12.10 | 10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2 | 2013.12.08 | 1466 | |
임금·퇴직금 | 연차, 주휴수당 계산 2 | 2013.12.06 | 2511 | |
임금·퇴직금 | 사무직 휴일 근무 수당 및 최저임금 계산.. 1 | 2013.12.06 | 3273 | |
임금·퇴직금 | 유급휴무일 근로수당 산출방법 질의 1 | 2013.12.06 | 1290 | |
임금·퇴직금 | 알바 연차수당, 주휴수당 계산 1 | 2013.12.04 | 8304 | |
임금·퇴직금 | 일급여 계산 및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3.12.04 | 512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 2013.12.04 | 5821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1 | 2013.12.04 | 1557 | |
임금·퇴직금 | 임금에 대한 1 | 2013.12.02 | 456 | |
해고·징계 | 해고에 관련하여 4 | 2013.12.02 | 8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주휴수당 계산 1 | 2013.11.22 | 208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 2013.11.21 | 131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급여,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13.11.21 | 2515 | |
임금·퇴직금 | 대근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11.20 | 305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연차휴가 1 | 2013.11.14 | 293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수급자격(?) 1 | 2013.11.13 | 1118 | |
임금·퇴직금 | 한사업장에두개의사업자 4 | 2013.11.13 | 7547 | |
임금·퇴직금 |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 2013.11.12 | 2437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일요일의 추가근무 수당의 계산 1 | 2013.11.10 | 63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유급휴일 혹은 무급휴일로 지정한 날에는 근로의무가 없습니다. 다라서 해당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